[헤럴드경제] 서울시복지재단, 위탁가정 아동 권익옹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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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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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복지재단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오는 24일 위탁가정 아동의 권익 옹호 등을 위해 ‘위탁가정 아동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 협력함으로써 서울시 위탁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특별한 사정(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 친조부모 및 외조부모,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등의 가정에서 보호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동안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친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법적대리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에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양육자는 아동 명의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 간단한 것조차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전문 링크 참조]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 협력함으로써 서울시 위탁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특별한 사정(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 친조부모 및 외조부모,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등의 가정에서 보호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동안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친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법적대리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에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양육자는 아동 명의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 간단한 것조차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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