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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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20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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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통해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개편을 추진하여 올해 10월, 189개 선도지역 시군구를 중심으로 본격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유기, 미혼 출산 등의 사유로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은 주로 민간에서 수행해 왔으며 공공은 정보취합, 사후승인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동의 개별적 상황,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고, 최초 진입한 민간기관에 따라 이후 보호조치가 결정되면 보호가 종료될 때까지 아동의 보호주체의 변화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과 절차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 링크 참조]
그동안 아동학대, 유기, 미혼 출산 등의 사유로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은 주로 민간에서 수행해 왔으며 공공은 정보취합, 사후승인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동의 개별적 상황,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고, 최초 진입한 민간기관에 따라 이후 보호조치가 결정되면 보호가 종료될 때까지 아동의 보호주체의 변화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과 절차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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