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가정위탁보호사업 안내입니다.
-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실직·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 3조)
|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신에 기초한 ‘선 가정보호, 후 시설보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할 시 아동을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며, 친부모의 양육능력이 회복되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정위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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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가정위탁사업 법적 근거 1985년에 처음 가정위탁보호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00년에 강원도에 시범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그 후 2003년 전국적으로 17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1년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2005년부터는 가정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가정위탁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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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년소녀가정을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필요 소년소녀가정보호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소년소녀가정에 지원되었던 결연, 학자금지원, 대학특례입학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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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우선되어야 함
| 아동복지법 |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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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4조(급여의 기준 등)제3항,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의2(부양능력 등)제3항,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및 이 법 시행령 제5조의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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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 제3조(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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